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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문화연구_연구윤리위원회규정

연구윤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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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한민족문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되거나 수록된 논문의 연구 및 출판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민족문화의 연구를 통해 문화 창조에 기여한다는 본 학회의 창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회 활동 중 준수해야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해서 윤리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학회지 『한민족문화연구』와 학회 발간 출판물에 투고되거나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은 회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 1)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 2) 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제6조(대상)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원저작물에 대한 변조와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에 둔다.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한 것으로 한정한다.

  •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
  • 4) 각각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5)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 6)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
  • 7)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부당한 요구나 이해관계를 통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제8조(회의)

  •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요청과 보안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제9조(보호) 연구윤리 저촉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연구윤리 저촉 사항에 대한 제보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5) 피제보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집행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보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통보하고, 피제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보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1조(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중복 선택하여 학회 활동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

  • 1) 해당자의 제명
  •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 3) 해당 논문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4)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5)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제5장 기타

제12조(투고)

  • 1)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 확인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 자가점검 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한민족문화학회 ‘연구윤리 자가점검 확인서’

    『한민족문화연구』제○○집

    ▪ 논문 제목 :

    ▪ 투고자 이름(소속) :

    ※ 다음의 항목을 전부 확인(∨)해 주십시오.

    연구윤리 자가점검 확인서
    그렇다아니다
    1. 투고자는 한민족문화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 ()
    2.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결과를 무단 도용하거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성과인 듯 변조 또는 날조, 표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 ()
    3. 인용 자료에 대한 각주, 참고문헌 표기를 올바르게 하였다. () ()
    4. 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공동 연구자나 피실험자를 정당히 대우하였다. () ()
    5. 직위나 친분을 악용하여 공동 저작권(주/교신저자)을 요구하지 않았다. () ()
    6. 이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게재를 의도하지 않았다. () ()

    이상의 항목을 모두 확인하였고,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투고자 :(서명)

  • 3) 본회는 투고자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기타)

  • 1)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개정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개정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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