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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문화연구_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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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민족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민족문화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심사 및 게재 과정)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과정은 아래와 같다.

  • ① 해당 권호의 논문 접수를 마감한 뒤 15일 안에 편집위원 회의를 열고, 개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사제 관계 해당하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이후에는 한민족문화학회 E-mail과 JAMS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외부의 권위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 1편에 대하여 3인이 심사하되, 심사위원 1인이 한 번에 3편 이상을 심사할 수 없다. 편집위원이 심사에 참여할 때는 그 비중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 ④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엄정히 심사하여 논문 심사 결과서를 한민족문화학회 JAMS시스템에 등록하되, 첫 심사지는 14일 안에, 재심사지는 7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권호에 싣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심사 결과서와 심사위원 의견서를 투고자에게 공지하여 수정 보완 후 2차 제출하게 한다. 2차 제출 시 투고자는 수정 보완 내용을 요약한 ‘심사답변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⑥ 수정 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이 2차 제출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가 작성한 ‘심사답변서’를 토대로 수정 보완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뒤 수정되어 돌아온 논문은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이 재심사한다.
  • ⑦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⑧ 게재 논문 수가 넘칠 때에는 ‘최근 게재 사실’, ‘투고 날짜 차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권호에 싣지 않고 다음 권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 동의를 구한다. 투고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논문은 해당 권호와 다음 권호 어디에도 게재하지 않는다.
  • ⑨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하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 ⑩ 편집이사는 게재 결정된 논문들을 모아 해당 권호의 󰡔한민족문화연구󰡕의 출판을 의뢰한다. 이때 총무이사와 출판이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3조(논문의 심사 절차와 기준)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친다. 심사 대상 논문은 소정의 심사비를 입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예비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의 논문이 ‘「한민족문화연구」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방법’에 맞는지를 심사한다.
  • ③ 본 심사는 개별 심사위원이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 가. 투고자와 심사위원과의 학술적 견해 차이는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 나. 논문의 문체를 내용에 우선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다. ‘논문 심사지’에 제시한 8개 항목, 즉 ‘1. 요건 심사 ― 제목(적절성), 전개(구성 및 논리), 자료(신뢰성 및 정확성), 초록(적절성)’, ‘2. 내용 심사 ― 독창성, 객관성, 타당성(비판성), 학문적 기여’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A, B, C, D의 네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균하여 ‘3. 종합 평가’에 그 등급을 매긴다. 그리고 평가의 근거를 문장으로 기술한다.
    • 라. A등급을 5점, B등급을 3점, C등급을 1점, D등급을 0점으로 환산하여 그 평균이 37~40점이면 A등급, 그 평균이 24~36점이면 B등급, 그 평균이 17~23점이면 C등급, 그 평균이 16점 이하이면 D등급으로 종합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3. 종합 평가’에 적되, A등급이면 ‘무수정 게재’, B등급이면 ‘수정 후 게재’, C등급이면 ‘수정 후 재심사’, D등급이면 ‘게재 불가’로 적는다.
  • ④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투고 신청서’ 상의 배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제4조(논문의 게재 및 취소)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및 취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a.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 : 게재
    • b.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c. 무수정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d.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e.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f. 무수정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g. 무수정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h. 무수정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i. 무수정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j.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k.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l. 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m. 무수정 게재+무수정 게재+게재 불가 : 재심사
    • n. 무수정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o. 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p.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 게재 불가
      단, 위에 명시한 어떤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즉, 무수정 게재는 4점, 수정 후 게재는 3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 불가는 0점으로 하여 심사자 3명의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3으로 나누어 평균이 4.0이면 무수정 게재, 4.0 미만 3.0 초과이면 수정 후 게재, 3.0 이하 2.0 초과이면 수정 후 재심, 2.0 이하이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본 심사에서 평점 평균이 2.3 이하에 해당하는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평점 평균이 2.6 이상을 얻은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해당 편집위원이 재심사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이후라도 이중 게재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투고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 여부의 통보)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가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 논문의 보안)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 ②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논문 심사지의 양식)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 :

1. 요건 심사

요건 심사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가 근거
제목 적절성 A B C D
전개 구 성 및 논 리 A B C D
자료 신뢰성 및 정확성 A B C D
초록 적절성 및 정확성 A B C D

2. 내용 심사

요건 심사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가 근거
독 창 성 A B C D
객 관 성 A B C D
타 당 성 A B C D
학문적 기여 A B C D

3. 종합 평가

요건 심사
판정 결과 판정 사유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위와 같이 심사 평가합니다.

심사위원 : (인)

제8조(심사비 지급)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심사위원 명의의 계좌로 편당 2만 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9조(부칙)

  • 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4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6년 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10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⑨ 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⑩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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