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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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민족문화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한민족문화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학문적 성과 확산을 위해 유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절차) 한민족문화학회의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한민족문화학회 이사회의 제청으로 한민족문화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한민족문화학회의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박사학위 소지자
- ② 한민족문화학회의 정회원
- ③ 선출 시기 직전의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급 이상의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3권 이상의 전공 전문서적을 출판한 자
- ④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⑤ 한민족문화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발표대회에 빠지지 않고 학술활동을 하며, 회기 연도까지 회비를 다 낸 자.
제5조(임무) 한민족문화학회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편집위원회는 한민족문화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과 이에 투고된 논문 심사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편집이사는 한민족문화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에 투고된 글을 관리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한민족문화학회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온라인 편집위원회로 대체한다.
제7조(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부칙)
- 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4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6년 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